세금·세무
선수금(예치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현재 고객에게 12월 20일 600만원정도 매출발생후 선수금을12/23일에700만원 받고 일부 사용후 7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이 금액은 사용예정입니다
고객께서 선수금관련 700만원 대한 계산서를 요청하여 현재 12/23일날짜로 발행한상태인데, 본사 회계쪽에서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실제 매출에 대해서만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실제 매출이 아닌 전체 선수금 금액으로 계산서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선수금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은 전혀 안되는건가요?? 이미 입금도 다 된 상태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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