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큰고니5
하얀큰고니5

선수금(예치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현재 고객에게 12월 20일 600만원정도 매출발생후 선수금을12/23일에700만원 받고 일부 사용후 70만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이 금액은 사용예정입니다

고객께서 선수금관련 700만원 대한 계산서를 요청하여 현재 12/23일날짜로 발행한상태인데, 본사 회계쪽에서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실제 매출에 대해서만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실제 매출이 아닌 전체 선수금 금액으로 계산서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선수금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은 전혀 안되는건가요?? 이미 입금도 다 된 상태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ㅜ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완료 된 때에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나,

      선수금, 계약금 등을 받았을때는 선발급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합니다.(이미 받은 금액이니까요)

      본사 회계쪽에서 일처리에 귀찮아서 실제 매출에 대해서만 발행하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회계기간에 걸쳐 선발급세금계산서는 일할 계산을 하여 실제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