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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피해액에 현금이 아니라 가상화폐입니다.
즉, 시세의 변동에 따라 배상금액이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지고, 항소할 수도 있어서... 시세변동은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심에서 고소일 기준시세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1) 1심중인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재제출 할 수 있나요?질문2) 1심이 아니라 항소하여 2심이, 3심이 이루어질 경우.. 배상명령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재제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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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재제출보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심변론종결시까지만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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