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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추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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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아파트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꺼서.경북경산에 한채 대구 북구에 한채 대구 달성군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달성군아파트를 증여받고자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3억1천만원찍은 아파트인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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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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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3.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0,74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가 3.1억원이며 질문자님께서 성년으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 최초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약 4,07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단, 해당 부동산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임차보증금 및 채무를 승계받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기에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2억 6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이 42백만원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아파트)의 평가액 산정이 중요한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가가 원칙이며, 이때 적용되는 것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며, 실거래가 310,000,000원을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10,000,000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 과세표준 260,000,000 × 세율(20%, 누진공제 10,000,000원) - 신고세액공제(3%, 1,260,000) = 증여세액 40,740,000원

    그러나, 증여아파트에 전세금이나 대출금(예 2억원 가정)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승계받는 조건이라면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무상으로 받은 부분(110,000,000 = 310,000,000 -200,000,000)은 증여세를 계산하고,

    유상으로 받은 부분(200,000,000원)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숫자이면서 여러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세액계산은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