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효용이 있나요?

2020. 03. 03. 09:52

이제 나이도 40살이 넘어가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쟁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지금 고민중인 자격증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인데요..

합격률이 대략 15프로 내외니까.. 따기가 쉬운 자격증은 아니더라고요..

2차는 필답형이라... 관계 법도 너무 많고 거의 달달 외워야

합격할거 같네요..... ㅠ

산업안전기사가 자격증이 실제 취업 현장에서 효용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격증 취득자를 일정인원 채용하는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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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사급 자격증 시험입니다. 산업안전기사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로서 제정되었습니다.

    2. 자격 취득 후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배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 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유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조(기계, 전기, 화공, 건설 등) 및 서비스 등 각 사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지식, 전문지식과 응용 및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 시 위와 같은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규칙이 빈번하게 변경되므로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3. 한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시, 국가공무원법, 기술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관련분야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2020. 03. 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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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및 2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산업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경우, 산업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때 산업안전기사 보유자를 우대하거나 아예 보유자에 한정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안전공학과 학생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산업안전 1명을 채용해서 선임을 해야합니다.

      20인~50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해두어야하기에

      하나의 회사당 1명씩 의무채용해야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유망한 자격증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 03. 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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