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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견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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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접수 후 대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사고접수번호가 공업사에 갈것이고 해당 수리견적만큼 수리 후 과실상계비율대로 책임을 각 보험사에서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수리센터로 지급하기 때문에 사고시 수리센터에 차량 입고 후 수리하시면 되며 수리기간 렌트를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대물 손해는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후에 공업소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 주고

      수리를 받고 차량을 찾아오면 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