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어떤 근로자가 3년간 주40시간이상 근무햇으나 시업주가 4대보험 내기 싫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월7일정도 등록했다고 가정하고.
근로자가 3년간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청하며 4대보험 안낸거까지 고발해서 사업주가 3년간의 4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사업주는 그 근로자한테 3년동안 근로자가 지불햇어야할 4대보험 비용을 요구할수 잇나요?
이미 월급에서 공제햇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햇기 때문에 근로자는 3년치의 4대보험 반환 요청을 거부 할수잇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이 맞지만 뒤늦게라도 소급가입을 한다면 4대보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