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시간도 확인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가 투잡을 하고있습니다
오전직장(월~토)은 실근무가 8:30~13시인데 계약서는 8:30 ~ 15시까지로 되어있고
오후직장(월~금)은 실근무가 2시20분 ~5시20분까지 근무인데 계약서가 13:30~19:00 로 되어있어서
두 계약서의 근무시간이 겹치는 상태입니다.
오후직장으로 계약만료 사유로 부탁드리려 하는데 실업급여 심사시 근무시간도 확인되는지,계약서상 겹치는게 혹시 안좋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총정리>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고용보험 조회시 근무시간은 안나와있는거같은데 중요할까요??
2. 두 계약서의 시간 합치면 제가 8시30~19시까지(주당 66.5시간)일한것으로 나오는데 주52시간 넘는데 괜찮을까요?
3. 오후직장 계약서 시간대가 오전직장 계약서 시간대와 겹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까요?
4. 오후직장에서 협조 안해줄것에 대비해 오전직장에 계약만료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1월초에 자발적 퇴사하게됐는데 계약서는 3월까지로 되어있긴함. 사업주와 사이는 좋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꺼같은데 과연 사업주가 해주실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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