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일용직 상용직 1일소정근로시간
현재 프리랜서로 3.3%떼고 있고 일용직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22.10.17~23.02.17 평일에 5시간총 25시간 근무
23.02.18- 현재까지 주말에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에 화수목 각각 10시간씩 총 30시간 더 근무할 예정인데(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씀)
주 44시간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할 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50일 받는 것 맞나요?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할때 유급휴일? 포함해서 주마다 6일로 계산되나요?아님 5일인가요?
5.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나요? 안되어도 1~4는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