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5년형) 중도해지사유가 되나요?
내일채움 5년형 진행중인데,
투잡으로 카카오대리운전,쿠팡잇츠(배달),카카오픽커(배달),배민컨넥트(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
강제 중도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입니다. 그외는 부업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부업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아르바이트등으로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일 수 있어,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을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보험이 미가입되는 배달아르바이트등 특수형태 종사자 및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시 공제전, 공제후 금액에 대한 별 차이를 두지 않으나 통상 세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만으로 무관여부의 가부여부를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 다만,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다른 소득활동으로 인해 공제가입 기업에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다른 활동에 따른 소득이 확인된 경우 공제 가입 기업의 근무가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이에, 귀하께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부업활동을 금지하거나, 프리랜서 활동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거나 또는 일시적·간헐적, 상시적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공제의 계속 가입유지 및 중도해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참여 청년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됩니다.
- 본인의 이직, 창업, 학업, 기타 사유에 따른 퇴직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기타
일단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배민 커넥츠 등 플랫폼 노동자로 보아 취직상태로 간주하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내일채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않으나 본업인 직장과 부업과의 시간이 겹치지 않고 배민라이더스 등을 수행한 시간과 직장 근무 겹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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