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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빌정날
1년 근무후 계약만료퇴사 이후 2주정도 일용직 (노가다, 쿠팡, 배민커넥트 및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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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2주정도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민커넥트나 대리운전은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