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84조로 인한 이재명 재판 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전부터 존재한 사건이며,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소추 면제를 말할 뿐, 재직 전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를 무기한 정지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연기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면책 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정당한 헌법 해석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된 것은 헌법 11조와 27조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엄연한 위헌, 해석오류로 인한 잘못된 무기한 연기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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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해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