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대출껴서 매매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강제경매가나요?
예시로 10억원의 집을 내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집값이 20%하락해서 8억원이 되었다면 제 돈은 1억만 남는셈이잔아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강제경매도 가능할까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대출은 담보비율이 평균 140%으로 즉 1억으로 5천만원 빌렸다가 30% 하락하여 제 원금이 7천만원으로 됬을시 바로 반대매매 나가는데 주택은 그런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강제경매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만약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자동 반대매매는 없지만, 대출 상환 불이행 시 강제경매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무조건 반대매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현재 시세에 맞는 일부 상환 요청은 올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채무자가 상환만 잘 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껴서 매매했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도 해당 부동산을 강제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대출한 금액에 대해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때 한다면 부동산은 낮은 가격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대출 심사를 다시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한도에 대해서는 즉시 상환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대출금을 잘 상환하면 강제 경매는 없지만,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