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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색조49
점잖은오색조4923.08.03

전시기간 만료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경우.

곧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2년전 전세 보증금과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차이납니다. 2년더 거주하고자 집주인에게 현 시세대로 재계약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합니다.

혹.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도 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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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이시라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반환대출이란것도 있으니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세가 안구해지면 주담대를 이용해서 먼저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거 아니고 임대인이 조금도 손해보기 싫은거죠.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고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 이사하셔야 하고 , 기다려주시던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