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기간 만료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경우.
곧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2년전 전세 보증금과 현재 전세 시세가 많이 차이납니다. 2년더 거주하고자 집주인에게 현 시세대로 재계약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안되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합니다.
혹.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도 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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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서울이시라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시고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반환대출이란것도 있으니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니면 전세가 안구해지면 주담대를 이용해서 먼저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돈이 없는거 아니고 임대인이 조금도 손해보기 싫은거죠. -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고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후 이사하셔야 하고 , 기다려주시던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