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
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 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 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혔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
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
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
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
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퇴사한 것으로 회사에 산출가능한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크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번과 같습니다.
협박 및 강요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고, 보건증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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