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신청했는데 지급예정일 7월 3일에 잡힌 상태이고 지금 궁금한게 지급액 0 근로일수 0으로 잡히는데 문제 없겠죠? 3일에 정상 입금 되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후 지급예정일이 잡혀 있는데도 근로일수와 지급액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는 공제회 시스템에 아직 근로일수나 납부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처리 지연 중인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급 예정일 며칠 전까지는 시스템상 ‘0’으로 보이다가, 지급일 당일이나 전날에 실제 금액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만약 실제로 근로일수나 납부 내역이 누락된 거라면, 지급일이 되어도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니, 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지급일 전까지는 시스템상 오류나 지연이 자주 발생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되,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입니다.

    퇴직공제금은 신청 후 심사중일경우 지급예정일은 확정이더라도 지급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급일 이틀 전까지도 0원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일 경우, 퇴직일 기준 3년이상이 경과된 경우, 사업장 등록이 누락되었거나 신고가 누락이 된 경우는 실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