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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공사 종료이고요

올해 나이 68세인데 몸이 아파서 좀 쉬려고 합니다.

건설공제퇴직금이 1억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만 언제 신청은 해야 될까요?

퇴직금 1억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3개월 후에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니

1. 일용직근로자 일 종료 시점 후 2주 정도 기다렸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면 3개월후에 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지..

3.만약 1번의 경우라면 신청하고 3개월 후 돈이 나오기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러다 3개월 안에 다른곳에 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나오는건지..

4.만약 2번의 경우라면 퇴직후 3개월동안 그냥 있다(구직활동없이) 3개월 후부터

구직활동하며 돈을 받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 지불유예제도는 2015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