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공사 종료이고요
올해 나이 68세인데 몸이 아파서 좀 쉬려고 합니다.
건설공제퇴직금이 1억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만 언제 신청은 해야 될까요?
퇴직금 1억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3개월 후에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니
1. 일용직근로자 일 종료 시점 후 2주 정도 기다렸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면 3개월후에 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지..
3.만약 1번의 경우라면 신청하고 3개월 후 돈이 나오기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러다 3개월 안에 다른곳에 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나오는건지..
4.만약 2번의 경우라면 퇴직후 3개월동안 그냥 있다(구직활동없이) 3개월 후부터
구직활동하며 돈을 받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 지불유예제도는 2015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