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공사 종료이고요
올해 나이 68세인데 몸이 아파서 좀 쉬려고 합니다.
건설공제퇴직금이 1억 이상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만 언제 신청은 해야 될까요?
퇴직금 1억 이상이 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3개월 후에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보니
1. 일용직근로자 일 종료 시점 후 2주 정도 기다렸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면 3개월후에 돈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 3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 바로 돈이 나오는건지..
3.만약 1번의 경우라면 신청하고 3개월 후 돈이 나오기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러다 3개월 안에 다른곳에 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이 나오는건지..
4.만약 2번의 경우라면 퇴직후 3개월동안 그냥 있다(구직활동없이) 3개월 후부터
구직활동하며 돈을 받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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