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차를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법인이며 영업직원이 있는데 영업하러 다닐때 자차로 운전을 하고 계셔서 회사에서 유류비 및 정비금액을 지원하고 있는정도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차랑 접촉을 하면서 차가 망가졌고, 그로인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 점검비용및 점검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세액포함해서 25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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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수선비, 지급수수료 중에 적당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시어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보다는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