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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거위141
지혜로운거위14121.06.18

못받은돈 받는법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랑 2년전부터 생활을 같이했습니다.


혹시몰라서 계약서를 자필로적엇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이름) 같이사는동안 월세 생활비를 (질문자)에게 지급한다.
월세 (분할한금액)14만원 생활비(놀러가고그런거합쳐서)50만원을 1개월단위로 줘야한다.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집에서 퇴출시길것이며
또한 여기서 나온 피해는 모두 (친구이름)이 책임진다.

이름 주민 서명 이름 주민 서명
(친구이름) (질문자)


이런식으로해서 서로 각각 가졌고
그중한장은 제가 가지고잇습니다.

또한 그전에 6개월치를 안줘서
저위에 이행각서를 또 적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질문자 (주민 연락처 이름)


친구(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목적 : 생계비 6개월치 300만원을 갑에게 줄것을 서약한다

서로 인장찍엇습니다.

이것도 2장 만들어서 서로 각각 가졌습니다.
그중 한장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애가 지적장애가있긴한데 알바가능하고(실제로 한달했습니다)
의사소통되고 (경찰이랑 충분히 의사소통하는거 확인)

전체적으로 되는데 부모님측에서 지적장애로 박아버렸습니다.

또한 이번년도오면서
자기가 이돈을 모두 갚는다해서 2개월동안 같이살았는데 생계비 유지도 하나도안된상황입니다.

저희가 3명에서 사는중이여서 1명의 친구가 증인이되어줄수있습니다.
그친구도 피해를 받아서 핸드폰을 대리인으로 맡겨줬다가 거꾸로 200만원이라는돈을 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받앗는데 저돈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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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임의로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서에 기반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친구의 진술서로 반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