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시 근로시간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여름 휴가 기간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연차사용하는걸로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해외출장을 가야되는 상황인데 때문에 저는 7월 29일만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 비행기 시간이 근로시간 이후인 오후 7시이기 때문에 30일도 연차를 사용해야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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