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보일러 교체후 일방적으로 금액청구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보일러를 교체해야할것 같다며 부동산을 통해 오전 11시쯤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체원인도 알려주지 않고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하여서 일단 좋게 끝나기 위해 제가 그날 오후 12시30분쯤 교체는 해드리겠으나 교체제품은 제가 직접 가격을 알아보겠다고 말미를 달라는 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오후3시쯤 갑자기 부동산을 통해 이미 교체를 했으니 고가의 보일러 금액을 보내 달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왔더라구요

그래서 임차인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 사실은 이미 그날 오전10시쯤 임대인인 저에게 협의없이 보일러교체를 끝냈으며, 그때부터 해당 교체비용과 as수리비용을 부동산에 통보한 상황이더라구요.

상황이 괘씸했으나 통화를 통해 제가 알아보고 있었던 보일러 금액과의 차액을 임차인분이 지불하시라는 식으로 합의후 제가 알아본 보일러 견적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자기가 지불한 보일러금액을 결제해야한다는 식으로 문자가 왔더라구요.

일단 현재는 그 이후로 아무 답변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 xx억에 월세를 2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아래 상황이 궁금합니다.

1. 앞으로 낼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으로서의 대처방법

2. 합의되지 않은 보일러교체금액을 저에게 강요할경우 임대인으로서 대처방법

3. 제가 알아본 보일러로 일단 교체를 해버리는 게 나은지, 아님 추후 계약기간 끝난후 철거해 가셔라라고 말하는게좋을지에 대한 임대인의 수리비책임여부

계약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임차인이 멋대로 교체했다는걸 인정하는 통화내용도 녹음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체의 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보일러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 명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의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근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송 진행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