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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

연중에 취업한 사람의 연말정산 증빙 제출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최근에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할 때 근무한 일자에 사용한 것들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소득, 세액공제만 적용가능 한 것 이므로

      월 기준이아니라 실제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관련한 공제를 위해 지출하시는 증빙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경우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인것이고,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입사일 이후의 내역들에 대해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 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전 직장의 자료(원천징수영수증 포함)와 합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