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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

23.02.03

개인생물분양시 세금안내도되나요?

제가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마리수가 너무 많아져서

개인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생물분양도 소득인데 세금을 따로 내지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02.0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물고기 등을 분양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고기 등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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