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담보로 대출받을때 마이너스통장식으로
예금 담보 대출 받을 때 일시불이 아닌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받으면 돈을 한 푼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가 없다고 했는데 ,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달렸네요 이게 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한도약정수수료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약정된 이자를 내게 약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 방식은 이런 약관이 있을 수 있으나 예금담보의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 마이너스통장은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일별로 이자가 계산되며 일부 금융기관은 한도 약정 수수료나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전혀 인출하지 않으면 보통 이자는 없지만 약정 수수료 조건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예금 담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강한 대출 방식이며, 실제 인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좌 유지에 따른 일정한 관리 수수료나 한도 설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대출 한도를 활용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비용 발생 여부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본인의 금융 상황에 맞게 대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을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수수료 정책과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담보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로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이나 상품에서는 대출 한도를 설정해 둔 것 자체에 대해 일정한 관리 수수료나 계좌 유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수수료는 대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 유지 비용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예금담보 마이너스통장에서는 드물지만 신용대출이나 일부 비대면 대출 상품에서 가끔 공지되는 점이니, 계약 전에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내 돈을 담보로 하므로 안 쓰면 이자와 수수료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5,000만 원 초과로 설정했다면 돈을 안 써도 인지세라는 세금이 한 번 발생할 수 있고, 아주 드믈게 상품에 따라 미사용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 마이너스통장은 실제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상품은 한도만 개설해도 약정 수수료나 한도 유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에 ‘미사용 한도 수수료’ 또는 ‘약정 수수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의 일반 예금담보 대출은 인출이 없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