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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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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을 내야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 조건으로 일단 공시지가가 12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봤었는데요.

만약에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을 보고 임대 사업장을 내야한다 안내야 한다가 결정 나는지 다른 조건들로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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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없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감정평가액, 공매가격,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2. 기준시가 12억원 미만 주택 임대

    기준시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하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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