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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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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임금피크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후 재고용 문의 입니다.

현재 정년 퇴직 인원 제외하고는 정년 후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을 전체 정산 완료 후에,

급여 항목을 승계 후에 계약직 으로 재고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61세부터 나이대별로 차등 지급이 가능 한지 [ex 61세 > 220 62세 > 210 63세 > 최저임금]

또는 바로 최저임금 처리가 가능한지.

2. 매년 -00%씩 임금 감소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킵니다.)

3. 혹시 기준을 만들면 취업규칙에 넣어서 동의를 다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 없이 따로 인사관리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다른 임금피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진행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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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후 재고용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 수준 및 감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시 조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 동의 또는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인사권에 따라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재고용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