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후 임금피크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후 재고용 문의 입니다.
현재 정년 퇴직 인원 제외하고는 정년 후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을 전체 정산 완료 후에,
급여 항목을 승계 후에 계약직 으로 재고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61세부터 나이대별로 차등 지급이 가능 한지 [ex 61세 > 220 62세 > 210 63세 > 최저임금]
또는 바로 최저임금 처리가 가능한지.
2. 매년 -00%씩 임금 감소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킵니다.)
3. 혹시 기준을 만들면 취업규칙에 넣어서 동의를 다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 없이 따로 인사관리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다른 임금피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진행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