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후 임금피크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후 재고용 문의 입니다.
현재 정년 퇴직 인원 제외하고는 정년 후 퇴직금 및 연차 수당을 전체 정산 완료 후에,
급여 항목을 승계 후에 계약직 으로 재고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61세부터 나이대별로 차등 지급이 가능 한지 [ex 61세 > 220 62세 > 210 63세 > 최저임금]
또는 바로 최저임금 처리가 가능한지.
2. 매년 -00%씩 임금 감소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킵니다.)
3. 혹시 기준을 만들면 취업규칙에 넣어서 동의를 다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취업규칙 없이 따로 인사관리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다른 임금피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를 진행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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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별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후 재고용을 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 수준 및 감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시 조건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이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 변경 동의 또는 노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인사권에 따라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재고용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