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연말정산에 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드림니다

제가쿠팡배달일을하고있음니다

주급으로 매주금요일날

배달수수료를받고있음니다

쿠팡배달하면서

고용 산제 원천을3%씩

공제하고수수료를 매주금요일에

받고있음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을해서

매달납부를하고있음니다

제가쿠팡배달하면서

고용 산제 원천을3%씩남부를

공제를하는데

연말에 소득공제해택을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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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넣으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산재원천 5%중 소득세 3.3%(지방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항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기납부세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불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