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퇴사하기전에 연차가 남아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서 반환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회사 마다 줄 수도있고 안 줄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항목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지급과 별도로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같이 줄 수 있지만,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급여 지급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후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 따라 예외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과 함께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