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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퇴사하기전에 연차가 남아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서 반환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회사 마다 줄 수도있고 안 줄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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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금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항목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지급과 별도로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같이 줄 수 있지만, 퇴직금에 포함해서 주는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급여 지급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퇴직후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퇴사 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 따라 예외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과 함께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