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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무보.험 차와 사.고가나는 경우

만약 길을 가다가 보험이 없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의금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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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책임 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과실 비율을 따져 과실상계 등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행자에게는 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민사상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와 사고시에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가해자와 보상 관계를 논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하면 피해자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거나 도주 미상의 차량에 사고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 외에는 내가 든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어서 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치료비와 합의금등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