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받고 온 경찰 녹음이나 영상촬영 가능한가요?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있는 성인오락실입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막들어오시더니 불법기계변조 신고를 받고왔다면서 뒷짐을 지고 알바생한테 소리를 치면서 남의 카운터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허가증가져오라니 아직 기계변조인지 자기들은 모르는상황인데 기계변조책임은 니한테도 있다면서 알바생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허가증을 본뒤에도 변조가아님을 알고도 자존심때문인지 알바생에게 니가 여기서 서비스를 하면 니도 죄가있는거라면서 게속 알바생에게 큰소릴치고 갑자기 체포라도 하는듯한 위압감을 조성하고 인적사항을 불르라며 반말을 틱틱하고 알바생이 열받아서 나갈려하니 점마 인적사항 적었제? 두고봐라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제가 신고받고온 경찰들은 그런권한이 없는걸로알고있는데 다음부터는 경찰오면 유도심문하려는것들이나 조사도안하고 무조건 죄인취급하려는것들을 말하고 촬영해도되나요? 나중에 신고하려구요 또 와서 그렇게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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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단속 과정에 다소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보여 추후에는 절차의 정당성 등에 있어서 적법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의 혐의 등이 없다면 당당하게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