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부여 시 산정하는 방식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09:00 - 18:00 출퇴근시간, 일 주휴일

12:00 - 13:00 일때

1. 연장근로 ex) 18:00 ~ 20:00 2h > 150% 3h 부여

2.야간근로 ex) 22:00 - 24:00 2h > 150% 3h 부여

3. 휴일근로 ex) 09:00 - 12:00 3h > 150% 4h 30m부여

4. 연장 + 야간근로 ex) 20:00 ~ 24:00 4h > 연장 2h + 연장야간 4h = 3h + 8h = 11h

5. 연장 + 휴일 ex) 09:00 - 20:00 10h > 휴일 8h + 연장휴일 2h = 12h + 4h = 16h

6. 연장 + 야간 + 휴일 ex) 09:00 - 24:00 14h > 휴일 8h + 휴일연장 4h + 휴일연장야간 2h = 12h + 8h + 5h = 25h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틀립니다. 0.5배를 가산한 1.5시간을 부여합니다.

    3. 맞습니다.

    4. 틀립니다. 4시간*1.5+2시간*0.5=7시간을 부여합니다.

    5. 맞습니다.

    6.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번의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6시간,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1시간으로 총 7시간이 발생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배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