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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일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통지서

10/1 하루 근무 후 퇴사한 후 어제 취득신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퇴사햤는데 상실신고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후에 다시 상실통지서도 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취득신고에 따른 통지서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상실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식은 인터넷 등에 검색하여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상황의 경우

    취득신고로 먼저 신고를 한 후 바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취득신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신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