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퇴사일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통지서
10/1 하루 근무 후 퇴사한 후 어제 취득신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퇴사햤는데 상실신고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후에 다시 상실통지서도 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취득신고에 따른 통지서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상실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식은 인터넷 등에 검색하여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상황의 경우
취득신고로 먼저 신고를 한 후 바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취득신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신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