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종료후 일주일 쉬고 정규직 전환될 경우,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3개월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 확정 받고 일주일 동안 쉬고 출근하기로 조정된다면 중간기간의 근로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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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 2023.01.01-2023.03.31 (3개월)
정규직 전환 : 2023.04.10
4대보험 상실하고 입사일에 다시 신고되나요?
중간 비는 기간 ( 2023.04.01-2023.04.09) 동안의 무급휴가로 쉬는 걸까요? 아니면 근속이 이어지는걸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대기기간에 대한 유급 여부는 노사간에 약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대기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 확정 받고 일주일 동안 쉬고 출근하기로 조정된다면 중간기간은 무급휴가로 보고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 등을 기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게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있는 인턴기간이라면 상실신고하고 재입사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비는 기간은 휴직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