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종료후 일주일 쉬고 정규직 전환될 경우,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3개월 인턴기간 후 정규직 전환 확정 받고 일주일 동안 쉬고 출근하기로 조정된다면 중간기간의 근로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ex
인턴기간 : 2023.01.01-2023.03.31 (3개월)
정규직 전환 : 2023.04.10
4대보험 상실하고 입사일에 다시 신고되나요?
중간 비는 기간 ( 2023.04.01-2023.04.09) 동안의 무급휴가로 쉬는 걸까요? 아니면 근속이 이어지는걸로 봐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