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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청난직박구리48

엄청난직박구리48

한사건이 있슴다. 간단한 형사합의 10만 20만 합의를 하면 피의자로 인정 되는건가요?그 후 그사건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걸어왔다면 방금 사건과 달리 처분되는것인가요?일사부재리원칙

한 사건으로 형사상 합의금 싸게 합의 한경우 그 사건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그 사건내용과 같은일은 안한다고 하였고 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가 걸려온경우 어뗙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민사합의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위 합의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