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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토끼35
밴드공연을 하기위해 사전예약과 현장예매로 사용된 공연전용 일반 계좌가 있는데 이번공연떄 약 180만정도 모아서 공연 추최자계좌에 넣고 공연장대여비용등등 지출됬는데 혹시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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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규모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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