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부당인사로 해고 접수된 실장의 해고 철회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회사 구조는 A팀과 B팀이 있습니다.
두개의 팀을 관리하는 실장이 있는데요.
실장은 해당 두팀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B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고
조직개편과정중 부당 인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실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이 노동부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때 A팀 직원들이 해고 철회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해고 접수된 건에 대해 A팀 직원들이 탄원서를 접수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팀의 직원들이 해고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사업주 관리자의 교체를요구하더라도
해당 진정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처리해줄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인사권행사는 진정으로 처리될 성질이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거라면 근로자가 철회의사 밝히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