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자산 가족에게 상속관련 질문드려요
목돈이 생겨서 증권사에서 주식과코인을 삿었습니다.
저는 막내이고 형 한명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셧고 홀어머니는 정정하십니다 제가 혹시 사고로 죽게된다면 제 주식과코인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형에게 이미 수년동안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한푼 받지도못해서 남보다 못한사이가되어 제가 담쌓고 지내고있습니다 절대 그인간에게 또는 그 인간의 가정에는 돈한푼안주고싶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건 제 강아지입니다 어머니가 부보호자라서 제가 죽더라도 제가남긴 자산으로 어머니가 강아지를 잘 돌봐주길 바라는마음인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계시다면 법정상속인은 어머님뿐입니다.
직계존속(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언 등이 없다면 어머님이 단독상속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가장 먼저 사망할 경우에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이므로 형제분은 본인의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증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사망하여 안계신다면 형제가 법정상속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