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친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건 다르다는 건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점이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증여세 : 주로 부모님이 자녀 등에게 부모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사전 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2) 상속세 :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부모님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 등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 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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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살아 계시는 분이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것 입니다
즉, 살아계실 때 주냐 돌아가실 때 주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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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됨으로 법정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있는 세목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세의무 있는 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을 말하며상속세는 사망하면서 자산을 상속받을 때 신고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