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금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퇴직금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퇴직적립금 전환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 DB 방식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DC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선택사항)
그래서 근로자분들께 DB형과 DC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뭔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것이 아니라서요 (인수인계도 X)
해당 부분에 대해 장단점이나 차이 등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DC형의 경우 가입자별로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관리하는 구조로 DB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투자상품운용을 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며(운용수익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