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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병아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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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찜질방 소음과 먼지 해결책은?

주택밀집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옆건물이 찜질방인데요.저희집은 찜질방 뒷편 건물에 위치해있어요.낮은담벼락하나 사이로요.근데 찜질방에서 나는 소음과 뭔가가돌아갈때 진동이 엄청난데요.그진동으로 인해서 베란다쪽에 먼지가엄청납니다..베란다 바로 큰방이있어요.소음과진동으로인한 스트레스가 장난아니예요.찜질방은또 일찍문을열어서 새벽4시쯤되면 소음과 진동이장난아니예요.해결책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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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방법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을 이유로 찜질방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고충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수인한도 즉 어느정도의 참을 정도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옆건물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옆건물 찜질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결을 시도 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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