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020. 07. 28. 23:29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때문에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산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인정받아야 2021년 10월 1일부터 매도했을 경우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을 텐데, 그동안 거래소간의 이동, 현금과 암호화폐의 입금과 출금 그리도 잦은 거래때문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암호회폐에 대한 정확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가 힘드네요.

정확히 한 종류에 코인만 산 것도 아니고 여러종류로 거래하다보니깐 지금 시세에 맞춘 평균가를 유지하지만 제가 총 투자한 금액에 20% 못미치는 금액을 가르키고 있는데 이걸 취득가액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2017년 부터의 입출금 내용과 거래 내용을 모두 스샷을 찍어 보내면 거기서 취득가액을 설정 해주는 건가요? 못해도 수십장에서 수백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정확히 해 줄수는 있는걸까요.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도무지 어렵고 정확한 예시가 없으니깐 너무 막막해서 요즘은 잠도 오질않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1) 실제취득가액과 2) 시행일 전날 (예정대로라면 9월 30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의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자산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취득가액은 2)가 더 클 것이므로 굳이 실제취득가액을 입증하지 않는 것이 실제 세금상으로도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국회를 통과한 내용도 아니니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조금은 마음은 편안히 하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2020. 07.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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