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신고 익월에서 당월로 변경시 보험료

안녕하세요 기존에 익월로 급여 신고가 들어갔는데 12월 귀속 1월 지급분 급여 신고부터 1월 귀속 1월 지급분으로 귀속과 지급 통일하여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귀속분 급여가 아예 없는 상황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통장에서 출금이 되어서 예수금 잔액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12월분이 나간 건데 12월 귀속 급여가 없으니까 상계할 금액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로 전액 비용 처리하여도 괜찮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수금을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등으로 모두 비용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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