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반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밤이 되어서 깜깜해지면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데요...
그래서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들분들중에 누군가가 반지하 현관문 앞의 천장에 센서등을
설치했거든요... 실제로 아직도 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깜깜해서 잘 안보이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때
세입자 : 제가 방 보러왔을때 현관문 앞에 천장쪽에 센서등 있는거 봤는데 이렇게 작동을 안하네요
센서등 관리안한 집주인 책임이니까 치료비와 피해 보상하세요.
집주인 : 애초에 제가 설치한게 아니라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가 설치한거고 애초에 방을 보러오실때
센서등의 불이 켜지는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전등은 소모품인데
집주인이 그런것까지 관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세입자분이 다셔야죠...
라고 서로의 입장이 갈릴때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세입자한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임대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를 줄 의무는 없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 : 제가 방 보러왔을때 현관문 앞에 천장쪽에 센서등 있는거 봤는데 이렇게 작동을 안하네요
센서등 관리안한 집주인 책임이니까 치료비와 피해 보상하세요.
집주인 : 애초에 제가 설치한게 아니라 전에 살았었던 세입자가 설치한거고 애초에 방을 보러오실때
센서등의 불이 켜지는지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전등은 소모품인데
집주인이 그런것까지 관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세입자분이 다셔야죠...
라고 서로의 입장이 갈릴때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세입자한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건가요?
==> 집주인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치료비 반이라며도 부담하시여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의무입니다 : 집주인은 임대하는 주택의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단이 어두워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조명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입니다 :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작동하지 않는 조명이 있었다면, 집주인은 이를 알고 있었어야 하며, 이를 방치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 세입자도 어느 정도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방을 보러 갔을 때 조명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은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입니다 :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조명을 관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주의하지 않은 점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