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아이나이가 18년1월 생인데 육아휴직을 3월 31일날 써도되나요?

아이나이가. 18년 1월 21일 생인데요

육아휴직 사용할 나이에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사용할날자는 3월 31일이거든요

아이나이가 사용가능한 나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만 나이 기준 검토 (불가)

    자녀분이 2018년 1월 21일생인 경우, 만 8세가 되는 날은 2026년 1월 21일입니다.

    사용자님께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는 2026년 3월 31일이므로, 이때 자녀는 이미 만 8세를 초과(만 8세 2개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라는 기준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초등학교 학년 기준 검토 (핵심)

    만 나이 기준을 넘었더라도, 휴직 시작일(3월 31일) 당시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자녀의 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 : 3월 3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 : 3월 31일은 이미 3학년 1학기가 시작된 시점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8.1.21생이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