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부남에 의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소송을 하려하는데 상대가 혼인신고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상대의 혼인신고 유무가 중요한 부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사실혼에 관하여 추가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동거, 경제적 부양)을 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그러한 손해를 판단하는데 주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일 경우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질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여부는 기망 행위의 성립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명이 수월할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만남의 경위나 속임수의 내용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혼인 관계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입증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여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혼인 사실 여부만으로 소송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메시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