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할때 퇴직금정산은
휴직을 마치고 퇴사할때 퇴직금 1년치, 그리고 휴직중 입사일기준 해가 두번바뀌었는데 연차도 15개 15개 총 30개에 관해서 정산이 같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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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마치고 퇴사할 때 퇴직금 1년치, 그리고 휴직중 입사일기준 2년에 대해 연차도 15개 15개 총 30개에 관해서 정산이 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되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됩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연차휴가 개수를 판단해보아야겠지만, 모두 발생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1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임금 , 보상금, 그밖의 모든금품 청산되어야하는 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연차모두 정산되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시 출근으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정확한 연차발생갯수 확인을 위해서는
입사일 및 육아휴직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