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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 세금공제 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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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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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문화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에 다니면서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를 한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용액의 3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