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집주인께서 제안하시길 300만원 중 250은 먼저 반환해주고 나머지50은 방상태확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새 전세집 전입신고를 하면 50만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말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방상태 문제없다는 가정하에 50만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집주인께서 제안하시길 300만원 중 250은 먼저 반환해주고 나머지50은 방상태확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새 전세집 전입신고를 하면 50만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말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방상태 문제없다는 가정하에 50만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