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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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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8c4fe727da20e2a837073fd006cd548?answer=4846c00a60243eca9da8f24117f93f2d

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집주인께서 제안하시길 300만원 중 250은 먼저 반환해주고 나머지50은 방상태확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새 전세집 전입신고를 하면 50만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말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방상태 문제없다는 가정하에 50만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소멸하겠으나 50만원은 소액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항력 이외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당일 방 상태를 확인하시고 바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집주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50만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의 재산이 50만원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