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집주인께서 제안하시길 300만원 중 250은 먼저 반환해주고 나머지50은 방상태확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새 전세집 전입신고를 하면 50만원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말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방상태 문제없다는 가정하에 50만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소멸하겠으나 50만원은 소액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항력 이외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당일 방 상태를 확인하시고 바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집주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50만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의 재산이 50만원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