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소송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대여금 못돌여받아 소송하려고합니다

금 1250만원입니다

상대 주민,주소몰라서 변호사님 소송으로가서 진행하게되면 상대집에 송달되고나서 이후는 어떻게진행됩니까? 지급명령 2주 이런거처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상대방(피고)에게 보냅니다.

    -소장 송달: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 약 1~2주가 걸립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재판 날짜(1회 변론기일)가 잡히기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재판 횟수: 한 번에 끝나기보다는 보통 2~4주 간격으로 2~3회 정도 재판이 열립니다.)

    -마지막 재판(변론종결)이 끝나고 보통 2~4주 뒤에 판결이 나옵니다.

    ■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등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에는 답변서 제출이나 그에 따른 준비 서면 제출 등 공방이 오간 후에 변론이 종결되게 되고 그 이후 비로소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결정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지급명령 신청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준 1,250만 원의 회수를 위해 소송을 고려 중이시군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 우선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어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확정되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정식 소송은 상대방이 주소를 알게 된 후 송달을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사건인 만큼 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