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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감정평가를 2024.06.24.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전 증여일 이후 3개월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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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감정평가액이므로 24.12.24까지 증여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