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것같은데요..?
제가 2024년도 3월에 암보험 가입했는데
가입한날 3일전에 30일치 배아파서 먹은약을
고지안했더라구요
(변비약같은건데 이안에 항생제가있음)
그걸 지금알았는데 이상한건
제가 2025년도 4월에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용종제거3개에 하나는 선종나왔는데
암보험에 있던 질병수술비가 나왔거든요?
(제가 약처방받은게 대장쪽인데 이게 지급됨)
또 2025년도 10월 위내시경에서도
위저선용종이 나와서 이때도 질병수술비
받았어요
종합보험도있어서 종합보험에서 30만원
암보험 질병1-5종수술비lll(2종) 20만원
이렇게 지급받았어요
원래 고지의무 위반이라 이럴경우 해지되야
하는것같은데
1. 암보험 그냥 냅둬도되나요?
2. 지금이라도 다시 가입해야되나요?
질병수술비는 지급해주고 나중에 만약 암에걸리면
진단비는 못준다고 문제삼는다면
오히려 제가 반박할수있는 부분같기도한데요
보험금 다 타고 나중에 암걸릴때 해지시켜서
이득보려고 질병수술비는 준거냐고..